• 자녀들의 세뱃돈 벌기 전략
  • 조회 수: 147, 2013.02.10 10:20:16
  • 요즘은 명절이 되도 아이들이 옛날만큼 신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큰둥하기도 하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니까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아이들은 추석보다는 설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설에는 어른을 만날 때마다 세뱃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끄러움도 없고 어떻게 하면 어른들로부터 더 많은 세뱃돈을 받아낼까 연구도 한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세뱃돈 많이 받아내는 맨트가 유행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글들이 떠 다녀서 한 번 적어보았습니다. 

         

    "주시는 액수만큼 인기순위도 올라 가겠습니다" 라고 능청을 떤다든지, "주시는 금액만큼 오래 사세요" 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세배 후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덕담만 해주고 세뱃돈 주지 않고 일어나는 어르신들에 대해선 "어르신 그 복을 현찰로 주면 안 될까요.."라며 너스레를 떨고, 또한 집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세배를 했던 사람한테 한 번 더 하는 것은 세뱃돈 많이 받기의 필수 전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뱃돈을 지키지 못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그 대가는 엄마가 가져간다고.... 우리가 받는 세뱃돈을 음흉하게 바라보시는 우리의 엄마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들은 명절 때 세배돈을 받으면 저금해야 한다면서 거의 90% 이상을 빼앗아가는데 너무 슬프고, 진심으로 슬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돈의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엄마들보다 한 수 아래니 우리의 엄마들로부터 세뱃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으면 한 수 가르쳐주세요.

     

    이러니까 한 분이 답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설득해 보다가 잘 안 되면 민법 918조를 엄마에게 참고하라고 합니다. 이 민법에서는 자녀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 부모가 관리할 수는 있으나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한 제 3자가 친권관리를 반대한다든지, 제 3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녀가 친권관리를 반대하면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용어가 나오고 가장 합리적이기는 하나 잘못하면 호적에서 파이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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