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체류를 위해 정기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
  • 조회 수: 2843, 2016.10.29 19:52:46
  • 필리핀에서 탈 없이 머무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갖추고 유지하는 일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매 달 비자연장을 받으셔야 하며 비자 발급비용은 대략 3천페소 정도 됩니다.

       그러나 첫 달 연장에는 3,300 페소 정도 들며 그 다음 달 부터는 2달씩 연장도 가능하며 5,000 페소 정도로서 조금 싼편입니다.


    2. 필리핀 머문 기간이 59일이 지나기 전에 외국인 id 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2*2 사진 한 장이 필요하며

        5,000 페소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3. 필리핀에서 어떤 종류이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SSP를 발급받아야 하며 대학생의 경우는 1년 유효하며

        그 외에는 6개월이 유효기간이며 그 기간을 지나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5,000 페소 내외.....


    4. 6개월 이상이 지나 축국을 하려면 범죄경력증명서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용은 500 페소입니다.


    5. 필리핀에 1년 이상 머물다 축국하는 경우에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나

        나이에 상관없이 1,600 페소 정도의 페널티를 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다소 외국인으로서는 황당하지만 필리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챙겨야 합니다.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admin 2843 2016.10.29
notice admin 809 2016.10.29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태그